[뉴스라이브]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주요 쟁점 및 향후 절차는? / YTN

2023-02-17 6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서, 검찰이 영장청구서를 공개했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만배 씨의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김성태, 이화영 두 사람 간의 대질심문, 그제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법률가의 자세한 해설과 분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청구서, 이게 백 수십 페이지에 달했다고 하는데 크게 봐서 5개 혐의. 이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배]
우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상당히 손해를 끼친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성남시나 공사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가 시행사로 선정돼 78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시 2013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행사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10억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한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부패방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같은 겁니까?

[박성배]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부패방지법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빼내 별도로 법률로 제정해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위례신도시 개발의 경우에는 당시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봐서 행위 시 적용되던 법률인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한 것이고 대장동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대장동 일당의 수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서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울러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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